이번 조치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하는 것으로,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 최종거래일자, 최근계좌개설일자 순으로 계좌가 선정된다.
은행의 휴면예금은 내년 1월중에 이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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