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 공무원 ‘금메달 선물’ 무혐의 처분
검찰, 퇴직 공무원 ‘금메달 선물’ 무혐의 처분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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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금메달’등을 선물하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지검 이지형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퇴직 공무원들에게 금메달 등을 선물하는 것은 시기나 방법 등으로 미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퇴임식 때 포상한 행위는 관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퇴임식 때 퇴임공무원과 배우자에 한정해 선물하는 등 수혜 시기와 대상, 방법이 한정돼 있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2007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80만~100만원 상당의 ‘금메달’과 ‘행운의 금열쇠’ 등을 선물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정모씨(50)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예산지출 항목과 직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또 각 지자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퇴직자들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관행인지의 여부와 선물을 준 시점과 배경, 지자체장의 개입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