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5일-내년3월15일 수렵장 운영
울진군, 15일-내년3월15일 수렵장 운영
  • 울진/강현덕기자
  • 승인 2012.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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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농작물 피해 예방등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대통령 선거기간인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며 울진군 전체면적 989킬로평방미터 중 수렵가능면적은 451킬로평방미터로 공원구역, 도로변,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군사시설,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은 수렵 구역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수렵제도는 잡는 만큼만 수렵비용이 부담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Tag)’가 시행된다.

수렵장 입장권 및 수렵동물별 표획확인표지(Tag)는 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전국 단일입장권과 개별입장권으로 구분되며 입장권 가격은 전국단일입장권 엽총일 경우 350,000원, 공기총은 200,000원이며, Tag가격은 멧돼지 1마리 당 100,000원, 고라니는 20,000원 이다.

구매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수렵인 등록한 후 포획승인서를 작성, Fax로 수렵면허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 수렵 동물 포획승인서를 받아야 수렵이 가능하며 수렵 대상 수종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어치, 까치, 참새 등 8종이다.

불법 수렵 행위가 있을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 (789-6823)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