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관기피신청이 최근 5년간 단 2건만 받아들여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법관기피신청 1759건 가운데 합의부에서 인용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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