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양도세 강화로 용지부족”
재계 “양도세 강화로 용지부족”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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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지 양도세 경감등 각종 규제완화 요구
경제5단체 6개분야 개혁과제 규제개혁위에 제출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건설 용지가 부족해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경감을 주장하는 등 재계가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6개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100건을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장입지·토지’ 관련 12건, ‘금융·세제’ 23건, ‘노동·안전’ 20건, ‘주택·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재계는 규제개혁 과제로 부재지주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경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비사업용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 6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등 양도세 강화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건설 용지도 부족해 건설회사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대상으로 2004년에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올해 7월부터 비상장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의 부과기준을 완화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재계는 또 조선업계가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함께 적용받는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재해 보고와 같은 보고의무와 승강기·전기용품 등의 각종 검사주기가 지나쳐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계는 이 밖에도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증권집단소송법, 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의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