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 제재
행자부, 의정비 과다 인상 제재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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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지가 있는 지역 실태 조사키로
최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6일 위법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19일부터 23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된다.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절차적 하자 또는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 행자부는 재의요구 지시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총 216개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211개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으며, 의정비 인상은 시·도가 평균 14%, 시·군·구는 3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 인상폭은 98%에 달해 과도한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