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술집·음식점 실내금연 추진
서울시, 술집·음식점 실내금연 추진
  • 김용만기자
  • 승인 2012.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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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게 주인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에게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5~1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가게 주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돼 흡연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넘어옴에 따라 실내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도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진흥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이 명시돼 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술집은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소유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도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에 대한 단속을 맡은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내년 3월 권한을 넘겨 받으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치구와 협의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 시설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실내금연 정책 추진에 대한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