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도시 불법 환경오염배출 ‘심각’
수도권·대도시 불법 환경오염배출 ‘심각’
  • 신아일보
  • 승인 2007.08.10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2/4분기 점검…1258개 업소 적발 고발등 조치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의 환경오염배출물질업소들의 환경법령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7년 2/4분기 동안 전국 9만234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만7060개 업소를 점검, 환경 법령을 위반한 1258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다.
위반업체 1258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 392개소, 무허가 357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중 511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469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병과)했고, 173개 업체는 폐쇄명령, 184개 업체는 사용 중지, 110개 업체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고발업체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511개소 중 59.1%인 302개소가 경기도(187건)와 인천(115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 수도권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그리고 적발률 모두 소폭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파악하면 점검업소 수 및 위반업소 적발률이 감소했음에도 대도시의 위반 사항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394개소), 경북(291개소), 제주(248개소), 경남(112개소) 등 7개 시·도는 점검업소 수가 증가했고, 인천, 대전,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위반업소 적발률이 다소 증가된 것이다.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면, 4070개 업체(대기분야 2645개소, 수질분야 1425개소)를 점검해 141개소의 위반업소(배출허용기준초과 70개소, 비정상가동 12개소, 무허가 7개소, 기타 5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발된 141개 업소 중 위반정도가 중한 31개 업소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인바이오믹스(주) 등 7개 업체를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했고,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국도화학(주) 등 12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주)한샘, (주)롯데삼강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업소 수 및 적발률이 다소 줄어든 원인에 대해 지자체별로 추진한 △환경법령 50%줄이기 활동 △일부 지자체의 지도·점검 예고제 실시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업소 증가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짐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