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내달 30일까지 이륜차 사용신고 접수
정선, 내달 30일까지 이륜차 사용신고 접수
  • 정선/강경식기자
  • 승인 2012.05.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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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50㏄ 미만의 이륜차 사용 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50㏄ 미만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신고 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교통수단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와 어린이용 자동차, 전기보드 등의 이륜자동차와 도로 운행에 부적합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사륜 사발이(ATV)등 은 제외다.

사용신고는 이륜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