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방안 추진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방안 추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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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과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 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운전 중에는 TV를 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도로교통법 개정해서, 향후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햇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