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대가성 돈 받은적 없다”
김춘진 의원 “대가성 돈 받은적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7.2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단체 로비’ 혐의 부인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의료보수표 자료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자료제공을 지시한 적도,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치과의사협회에 제공한 의료보수표 자료는 보좌관이 민원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형태로 전달한 것이고, 의료수가에 대한 정보는 값싼 병원을 선택할 소비자들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료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자료 수집 및 제공의 대가로 치정회로부터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명목의 1000만원을 세번에 걸쳐 소액 후원금 형태로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개인의 10만원 단위 소액 후원금이라 생각하고 받은 것"이라며 “치협에서 대가성으로 준 자금이라는 것은 검찰 조사 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사협회 김모 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씨가 의사협회 감사인 줄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한국치정회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고, 의사협회 감사 김모씨에게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0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30분.
김종근기자
j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