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부채'시한폭탄'
지방 공기업 부채'시한폭탄'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2.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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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적자에'허덕'
전문가"민간처럼 실적근거 급여지급 방식 도입 필요"

지방공기업들의 부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를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말 46조원으로 3년 새 67%(18조원)나 늘어 났다.

이같은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시한폭탄'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 현황및 실태=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의 지방이양 이후 그 수 급속히 증가했다.

지방공사,공단,지방직영기업 등이 1990년 181개에서 2000년 306개, 2009년 408개,2010년 417개로 최근 22년간 두배 이상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10년 말 46조3591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급증 추세다.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06년 22조6948억원,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283억원, 2010년 46조3591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05년 83.0%에서 2006년 104.1%로 껑충 뛰었고 2007년 110.1%, 2008년 115.5%에 이어 2009년 136.6%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10년에는 134.8%로 소폭 하락했다.

지방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채 규모도 2010년 말 현재 28조9,933억원으로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칠 경우 2010년 기준 75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도 2001년 57.6%에서 2011년에는 51.9%로 낮아졌으며, 전년에 비해 0.3%p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 길이다.

광역지자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34조9820억 원으로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의 약 82%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 비율도 347.1%로 전체 지방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132.8%)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90~390%나 된다.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지자체가 자본을 늘려줄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과도한 선심성ㆍ행사성 지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인과 문제점=지방 공기업 기관장 선임 및 성과급 문제도 방만 경영에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5개 지방공기업의 CEO가운데 75%인 95명이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문인사가 CEO를 맞고 있는 경우는 약 33개에 그쳤다.

이는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노후보장용 인사는 결국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32조 4천377억 원에서 2010년에는 46조 3천591억 원으로 2년 사이 무려 43%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고 있다.

2010년 25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울메트로는 직원 1인당 평균 709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직원 전체에 지급된 금액은 686억원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인당 62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액은 219억원에 달했다.

1592억원 적자가 난 대구도시철도공사도 1인당 444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부채비율이 307%에 달하는 부산도시공사는 지방 공기업 중 가장 많은 1인당 912만원의 성과급을, 부채비율 614%인 인천환경공단 평균 508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정부와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은 뒷짐만진 채, 적절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최하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지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적자를 내도 최하위 등급만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성과급을 챙길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전문가는"민간기업처럼 철저하게 경영 실적에 근거한 급여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며"무엇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자제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