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12.03.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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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청, 청렴전도사 김덕만박사 초청 특강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관내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본청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김덕만 청렴강사(정치학박사)를 초청, ‘청렴선진국 가는 길’이란 주제로 13일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라며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 온정주의문화를 타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가 공직자에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특정업무에 알선·개입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기관마다 내부전산망에 설치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청탁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인”이라며 청탁에 대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권익위가 만든 ‘청탁행위 대응매뉴얼’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김박사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요청,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각종의무사항을 지연면제요청,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각종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상벌승진 등 각종인사에 우대특혜요청,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업무처리요청 등이며,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국민이나 공직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직자에 정상적으로 요청·진정·지시·권한행사·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요청, 민원인의 대리인이 하는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등은 청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사실조회 등을 협력하는 행위, 결재권자(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 인사부서가 직무상 인사추천을 받은 경우 등은 청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