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박희태 의장 방문조사
‘돈 봉투 의혹’박희태 의장 방문조사
  • 장덕중기자
  • 승인 2012.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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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달지시 여부 추궁… 사법처리 여부 ‘관심’
검찰이 긴 숙고 끝에 돈 봉투 사건의 ‘종착역’이 다름없는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수사망에 올렸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을 방문 조사했다.

이로써 박 의장은 검찰의 돈 봉투 수사 착수 44일 만에 직접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997년 당시 김수한(84) 국회의장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은 이후 박 의장이 역대 두 번째다.

조사는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 차원에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방문조사’는 3부(府) 요인 중 한 명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측근들과의 대질심문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시간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단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며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야지 않겠나. 그건 예우차원이라기보다는 두세 번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의장은 돈 봉투 수사에서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소속 의원과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려 표(票)를 매수하려한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전대 당시 뿔테안경을 쓴 30대 남성이 선거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전달 사실이 이미 고 의원의 폭로로 수면 위에 떠올랐고, 안병용(54·구속기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서울지역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 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공관 방문조사에서 2008년 전대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돈 봉투 조성·전달지시 여부, 또한 돈 봉투 전달과 관련된 보고를 사전 또는 사후에 받았는지, 만약 돈 봉투 배달을 보고받았다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지휘했는지를 캐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살포한 ‘돈 봉투 보고’를 받았는지도 박 의장을 사법처리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박 의장이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이 라미드 그룹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원이 소송 수임료가 아닌 경선과 관련된 일종의 대가성으로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돈 봉투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이르면 다음 주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법리적인 원칙대로 따진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일국의 3부요인 중 한 명인 박 의장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어떤 잣대로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