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영업주 “꼼짝마”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영업주 “꼼짝마”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2.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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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특별단속… 11곳 적발해 17명 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한 약국 등 11곳을 적발해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와 약국 등 70여 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부산 부산진구 A한약도매상 등 2곳은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 등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 사들여 추출 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같은 구 B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해 판매하다 단속됐다.

C제분 업소는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 등을 섞어서 둥근 모양의 환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당뇨와 변비약 등으로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하루 5만개의 환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과 거제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한약을 배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 및 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곳도 함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