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3대'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건설업계 3대'악재'에 연쇄부도 공포
  • 박재연기자
  • 승인 2011.12.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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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 악몽.무더기 입찰제한 공공 수주도 막혀
건설업계가 3대 악재를 맞아 연쇄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려개발의 예에서 보듯 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또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조작한 입찰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공공공사 수주 통로가 막힌 건설사가 부지기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만 가득한 형국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다.

상위 건설사 4개 중 1개 업체가 부실로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서만 동양건설산업, 진흥기업, LIG건설, 범양건영, 동일토건, 신일건업, 임광토건, 고려개발 등이 무너졌고, 월드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부담이 큰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이 부실을 털어내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PF 만기연장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선 탓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감소와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20~30개 건설사가 추가로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에서 시공실적증명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던 관행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건설사 68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장 9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품질 담보 없이 가격만 낮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건설사는 심사 통과를 위해 관행처럼 시공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해 오다 적발됐다.

기간별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한라건설 등 4개사는 9개월간 입찰금지를 통보받았다.

6개월간 제재를 받은 곳은 남광토건,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벽산건설, 삼부토건, 화성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39개사이며 나머지 25개사는 3개월간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15개 건설사에 대한 6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 6개월간 입찰제한을 43개 건설사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도 40여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복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9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만도 60곳 가량이다.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중단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이전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미 대림산업과 경남기업, 울트라건설, 한라건설, 삼부토건 등은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