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
보령,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11.08.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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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징수반 운영… 급여 압류등 추진
충남 보령시는 이달부터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에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급여 등 다양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는 시와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소액은 읍면동에서 집중 징수하도록 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는 압류재산을 분석해 전수 공매 추진키로 했다.

또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재산압류 등)로 만성적인 체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자의 예금, 직장인 급여,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고질.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등 한발 빠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발송하고 지역별로 5개 팀으로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행정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결재계좌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9억 원과 시세 41억 원 등 총 60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금 징수기간에 22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