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인수·SPC대출 사실상 금지
저축은행간 인수·SPC대출 사실상 금지
  • 전민준기자
  • 승인 2011.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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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가 제한되고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요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은행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도입한 것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수준을 은행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시 일정한 수 이상의 금융·경제·경영·법률 전문가 등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감사(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 정보제공의 의무화, 감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했다.


개정안은 이처럼 감독기능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소위 8.8 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했다.


법인은 여신금액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개인사업자는는 여신한도(6억원) 등을 감안해 2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PF 공동대출 등 과도한 신용위험의 공유 등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한 것도 외형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에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여신심사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