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과수 냉해 피해농가 10억 지원
김천시, 과수 냉해 피해농가 10억 지원
  • 김천/김기환 기자
  • 승인 2011.07.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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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농가 농업재해 인정… 농가 경영정상화 도와
김천시는 지난 겨울에서 올해 봄 사이 발생한 한파 및 저온으로 인한 과수 고사 및 결실불량에 대해 지난 5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북도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지난 13일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규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지원규모는 1,008농가에 10억여원으로 도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며, 피해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정부지원액이 교부되는 즉시 예비비를 지원받아 추경 성립전 예산승인 후 농가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복구지원비와는 별도로 연리 3%의 특별융자금을 고사(枯死) 농가기준 품목별 경영비(포도 181만4000원)의 250%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김천시의 과수저온 피해면적은 613.4ha로 관내 전체 과수재배면적 4,497.1ha의 약 14% 정도이며 총 피해면적 중 자두 결실불량이 361.8ha, 포도 고사 등이 212.7ha로 피해가 매우 많았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과수 저온피해는 과수 전 분야에 대해 발생된 만큼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은 것을 감안, 재난지원금을 8월중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농가경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 피해는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