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차량 번호판 영치 더 강력해진다”
“위법차량 번호판 영치 더 강력해진다”
  • 익산/문석주기자
  • 승인 2011.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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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차량 강제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6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미필 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됐지만 6일부터는 자동차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의무 미 이행 차량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제한속도ㆍ갓길운행ㆍ중안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 중 과태료를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된다.

이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원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강제영치반 2개조를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후 매주2회씩 등록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무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