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승인 2011.01.0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폐지되며, 시력이 나빠도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또 결혼 이주민 등에 한해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초ㆍ중학교의 교과과목이 대폭 통합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살펴봤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3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1월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 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학 등의 지원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해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하고 생활코디네이터를 지원해 생활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일부 지원한다.

◇ 교육

▲입학사정관제 통해 대학 신입생 3만6063명 선발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06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학기당 이수과목 수 10~13과목으로 축소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해 운영하는 집중이수제가 실시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학습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50%에서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 경찰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 형사처벌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1월24일부터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통합 112신고센터 구축 통합 112신고센터도 구축된다.

이 신고센터는 지방청에서 관할지역의 모든 신고를 접수한 후 강력사건 등 중요사건(code1)은 지방청에서 직접 지령·처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사건(code2)은 경찰서에 하달해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가 확대된다.

전문가 참여제는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소년범의 비행촉발요인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법무ㆍ행정

▲민사재판도 ‘종이없는 소송’ 5월부터 일부 민사소송에도 전자재판이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지난해 4월 특허재판에서 처음 실시됐다.

송달절차가 크게 단축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첫 특허 전자소송의 경우 상고장 접수 후 200일 만에 선고됐다.

음주·무면허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적용도 확대된다.

▲성범죄자 얼굴도 최장 10년 공개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신상은 이미 공개하고 있다.

▲어린이 입양 시 법원 허가받아야 6월부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대, 방치 등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귀화 ‘자유민주주의 서약서’ 법무부는 2월부터 귀화 심사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받아둘 계획이다.

형식적으로나마 귀하 신청인의 안보의식을 검증한다는 취지다.

▲범죄 자백하면 감형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벌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협상제)’ 제도가 도입된다.

▲참고인도 구인 조사 가능 중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 없어도 민사 소송대리 민사사건의 범위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비변호사의 소송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제한하면서 소송목적 값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비변호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폐지 올해부터는 원정출산을 감행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출산에 임박한 상태에서 출국해 수십일 후 귀국했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돼 복수국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방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병 복무기간이 육군기준 6개월(24개월→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된다.

복무기간은 입대자 기준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된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연장된다.

병역 기피자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면제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된다.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군내 ‘불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도 등을 현실화해 군내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나눠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된다.

▲군인 수당 인상 장병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각종 군인 수당이 인상된다.

UDT.SSU 수당은 20% 인상되며,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10%,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5000원~2만원), 함정수당 을호 및 항공수당 갑1호 10% 등이 각각 인상된다.

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항공통제요원 항공수당과 ETAC요원 군인장려수당이 신설된다.

▲전투복 개선 개선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뛰어나다.

또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 적외선 반사율 확장을 통한 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및 첨단 소재 도입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 보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부대에서 수급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처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