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군면제자 총리·장관 금지법’대표발의
김을동‘군면제자 총리·장관 금지법’대표발의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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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9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 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 명백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국가 지도자 중에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국민정서를 수렴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해 뿌리내린 갈등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그 중에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이진삼(육군참모총장),정수성(1군사령관),김옥이(육군 여군단장),서종표(3군사령관),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의원과 해병대 출신인 홍사덕, 육군 병장 출신인 정하균 의원이다.

그 외 민주당 최종원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박선영 의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윤상일.김정.정영희 의원이 참여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