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한우농가에서 키우는 한우에서도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 돼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지역은 구제역 최초발생 돼지 농가에서 27㎞ 거리에 있는 곳으로 68마리의 한우를 키우고 있다.
서후면 구제역 2차발생 한우농장으로부터는 19㎞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최초발생농가로부터 반경10~20㎞인 구제역 관리지역이 뚫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확인된 한우농가는 모두 최초발생농장으로부터 10㎞ 내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고된 한우농장은 처음으로 1차 발생농장 반경 10㎞인 방역대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아직 구제역 잠복기이기 때문에 10km 반경 내에서는 구제역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방역망 외곽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로 구제역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중 두 번째 단계인 ‘주의(Yellow)’를 발령한 상태다.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전국 85개의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지역축협이 개설한 매매센터에서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축을 중개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통제 초소 설치와 예방적 매몰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안동에 43개, 안동 외곽지역에 79개 등 모두 157개의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예방적 매몰처분도 매립대상 5만3250마리 중 1만8654마리가 매립됐다.
안동시 와룡면 최초발생 돼지농가와 2차 발생 한우농가에 대한 매몰처리는 완료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으로 확인된 농가 3곳의 반경 500m 내 23개 한우농가에서 995마리의 한우에 대해 매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