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약자를 배려하는일
상생은 약자를 배려하는일
  • 여 홍 구
  • 승인 2010.11.2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천년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온 김제
단 1m의 해안선도 없는 땅이 된다면…

만약 누군가 내집앞 대문을 가로막고 통행조차 못하게 함은 매우 가혹한 일일 것이다.

굳이 법과 상식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민법은 이웃간 토지이용 분쟁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민법 제219조와 2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맹지를 소유한 자가 강제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 규정임에 틀림없다.

우리 김제시는 지난 수천 년간 대대로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양도시였으나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졸지에 바닷길이 없는 맹지도시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군산시의 주장대로 이미 사라져버린 해양경계선을 적용해 행정구역이 정해진다면 김제시는 단 1M의 해안선도 없게 되니 이 얼마나 가혹하고 안타까운 일 아닌가? 결국 우리 김제시의 대문을 가로막고 통행을 못하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것이며 또 강제로라도 대문을 열고 바다로 나가려할 것이다.

모든 내륙국가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바닷길을 여는 일일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독일은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등 11개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북쪽 한 면만이 북해 연해에 접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북쪽 발트해 지역에서 대서양으로 나오려면 유트란드 반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멀리 덴마크를 돌아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흑해로 빠져나가는 도나우강과 연결해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진출해야 하는 국가적 염원이 있다.

이 염원은 비록 독일뿐만 아니라 흑해로 나가는 물길을 열어야 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의 공통된 염원이다.

실제로 상생차원에서 길을 열어준 사례들을 들어 보자. 먼저 독일의 경우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베를린 지역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이 지배했지만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동독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통로가 없었는데 러시아에서 고속도로를 뚫고 길 양쪽에 담을 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개설해 주었다.

1948년 냉전의 영향으로 서베를린 지역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한차례 차단시킨 일도 있었지만 1949년 통로를 재개통해 주었다.

이렇듯 공산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이념과 주의를 떠나 상생을 실천한 사례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좋은 본보기와 귀감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코리도이다.

폴란드와 독일에 둘러싸인 접경지역에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외부로 나가는 관문이 없자 폴란드와 독일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 도시국가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었다.

복도, 접근로라는 뜻의 코리도가 여기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제 코리도는 상생의 실천용어이자 배려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조차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을 실천하는데 작금의 새만금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 신시도~야미도 구간과 제4호 방조제 야미도~비응도 구간의 행정구역을 전라북도 군산시로 결정 한다”고 공고했다.

김제시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중분위의 중재안과 행안부의 공고는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본다.

어차피 대법원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고려해야 할 점 한 가지만 짚어보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영토 찾기 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등 전승국들이 독일영토 10만㎢를 폴란드와 체코영토로 강제로 편입시켰다.

그런데 최근 독일인들이 EU가 정한 회원국간의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옛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운 고향땅을 돌려받는 추세이며 흐름이다.

우리 고군산군도 역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1896년 갑오경장까지 수천년간 대대로 우리 김제 땅이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성장동력이며 삶의 터전이나 김제인의 혼이 서려있는 땅이다.

그런데 일제가 군산항만 확장 야욕으로 군산시 행적구역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정신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김제인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리운 고향이다.

바닷길을 열어달라는 우리 김제사람들의 최소한의 요구까지 묵살한다면 이제는 고군산군도 반환청구소송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좀 더 강력한 대응과 행동수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매조지해 보자. 약자를 배려하고 상생을 실천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