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기관 선정
목포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기관 선정
  • 목포/박한우기자
  • 승인 2010.11.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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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원부발급.증서교부 등 민원사무 신속처리
'시민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목포시의 어선분야 민원제도 개선사업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개선 사례를 신기술, 민원실운영, 소회계층, 민원제도, 신속처리 분야별로 발굴하여 서면심사, 공개검증, 설명회 등 3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16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목포시의 어선분야 민원제도 개선사업이 신속처리분야에서 제주도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기관표창과 담당공무원 표창을 받게 됐다.

목포시가 추진한 개선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상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신청 가능한 어선원부등본 발급제도를 관내 3개 수협과 자체업무협약을 통해 수협에서 신청.교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관공서 방문 없이 수협에서 일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수협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어선원부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또, 처리기간이 2일로 되어있는 어선등록이나 허가변경 등 10종의 유기민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증서를 교부받기 위해 또 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왔으나 신청 후 30분 이내에 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선 교부 후 행정조치 체제로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 신속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조업시기(물때)로 인해 일반민원인과 달리 육상거주 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을 감안 행정기관 방문횟수와 민원처리 시간 대폭 단축으로 적기출어 등 원활한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시책개선을 통해 ‘10년 10월말 현재 3,27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신청 후 처리시간 대기가 불가하여 2회 방문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방문 없이 민원인이 집에서 직접 증서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11년부터는 택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