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난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다
홍난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다
  • 문경림기자
  • 승인 2010.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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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의 후손인 A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홍난파의 이름을 등재하지 말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조사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소가 취하되면서 종결됐다.

이에 A씨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도 무효가 돼 행정안전부는 홍난파를 친일명부에 올릴 수 있게 됐다.

홍난파의 후손은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홍난파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 발간할 사료집에 기록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효력정지와 함꼐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달 서울행정법원은 "반민규명위 결정이 홍씨 후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홍난파 후손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홍난파의 경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도적₩E적극적 친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난파가 작곡한 '봉선화'는 민족의 아픔을 전했고, 미국 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했지만 검거 후 사상전향을 한 것으 파악, 본안 소송에서 더 자세히 사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