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인쇄소공인 대상 교육 진행
‘경기테크노파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인쇄소공인 대상 교육 진행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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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테크노파크)
(사진=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고양시는 최근 고양시 장항동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쇄소공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인쇄소공인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공인센터에서는 인쇄소공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제는 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 등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소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향후 소공인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