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난방 공급 취약계층 대상 2024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LH, 지역난방 공급 취약계층 대상 2024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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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 접수
LH로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대전, 아산지역 취약계층 대상
4개월(12~3월)분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2천원 감면
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서 홍보 포스터 (자료=LH)
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서 홍보 포스터 (자료=LH)

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거주지역의 LH 에너지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4월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H의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 한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