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연체율 0.45%, 전월比 0.07%p↑
1월 은행 연체율 0.45%, 전월比 0.07%p↑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연체율 0.13%…"연체율 상승 가능 대비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1월 은행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작년 말 연체율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다. 전월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이 1개월 소폭 상승한 것은 작년 12월 말 연체채권 정리 강화에 따른 기저효과다.

부문별 연체율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1월 말 기준 0.50%다. 전월(0.41%) 말과 비교해 0.09%p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대출은 0.12%로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중소기업대출 0.60%(전월比 0.12%p↑) △중소법인 0.62%(0.14%p↑) △개인사업자대출 0.56%(0.08%p↑) 등은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작년 12월 말과 비교해 0.08%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0.02%p 상승했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p 오른 0.74%로 집계됐다.

1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0.10%)과 비교해 0.03%p 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