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28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본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행위 예방 특별 교양을 실시 했다.
이날 특별 교양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경찰청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기간으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총선 대비 등 조직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영양署에서도 조직 기강을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 하기도 했다.
김원범 서장은 "의무위반은 계급,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음주운전, 음주폭행, 성비위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양/홍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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