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군산소방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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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역 주민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알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