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배임 수사 의뢰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배임 수사 의뢰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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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증인 위증 혐의 고발도
(사진=창원시의회)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A 전 창원시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위증한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조처다.

당시 의회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먼저 창원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630억~1051억 원가량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창원중부경찰서에 B개발(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신문 때 위증했다는 혐의다. 대표이사가 실무협상에서 조정된 수익률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2020년 4월 시장과 면담이 수익률 재고를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