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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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 또래여성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24)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은 이날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으로 가 흉기를 휘둘렀다. 정유정은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효과 등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해 정씨의 이름과 얼굴을 6월1일 공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