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수사기관 고발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수사기관 고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3.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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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부당이득 5배 벌금 부과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및 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와 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원회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 또는 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 수사나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관계기관(금융위, 금감원, 검찰)과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5억~50억원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3월28일~5월7일)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