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발전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금액을 상향 규정하고자 개정됏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범위는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되었고, 구매한도 금액은 매월 50만원까지 높였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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