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제천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4.03.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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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사진=제천시)
제천시청(사진=제천시)

충북도 제천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최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27일부터 연말까지 3개 반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 소각·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종량제봉투 적법 사용 여부,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등이며, 특히 점검 시간을 불법 행위 발생 위험이 큰 야간으로 설정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가 및 원룸 지역 등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및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또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소각·투기 행위 근절 및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제천/이재남 기자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