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건…사망자 78% 이용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건…사망자 78% 이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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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잔액·거래내역 등 금융기관 방문해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는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협회, 금융사들의 일괄 취합을 거쳐 신청인에 사망자의 금융재산 유무, 금융기관명, 잔액 등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사망 후 1년 이내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조회도 가능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는 27만5739건이다. 이는 사망자(35만2700명)의 78.2% 수준이다. 즉 작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현황은 지난 2017년 16만5433건을 시작으로 △2018년 18만7491건 △2019년 19만8892건 △2020년 20만9630건 △2021년 22만5671건 △2022년 26만7315건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다만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 보유 여부, 예금액, 채무액 등 정보만 통지하는 만큼 △거래내역 △잔액 등 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기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아울러 조회결과 통보 예상 소요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조회완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면 각 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는 만큼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