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2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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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든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안양천 자전거 도로 전경.(사진=금천구청)
안양천 자전거 도로 전경.(사진=금천구청)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