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 "강원특별자치시대 자율성 확보 위한 기초의회(지방의원) 폐지하자" 성명서 발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 "강원특별자치시대 자율성 확보 위한 기초의회(지방의원) 폐지하자" 성명서 발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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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오전11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시.군번영회 정기총회를 개최
3월26일 오전11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시.군번영회 정기총회를 개최
3월26일 오전11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시.군번영회 정기총회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6일 오전11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시.군번영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자치시대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초의회(지방의원) 폐지 하자!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출발하는 계기를 맞았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선거를 치루지 못하다가 1952년 전국 도의회와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제1회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956년에는 시・읍・면장을 1960년부터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같은해 12월 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선거로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나 싶더니 1961년 5・16혁명으로 지방의회 해산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 하였다.

이후,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1991년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는 선거로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를 다시 열어가는 신호탄이 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으며, 잃어버린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2022년 8회째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어느덧 32년째를 맞아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높아 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국민의 기대치만큼 성숙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방행정 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 정도라고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입성한 의원들의 자질론은 아직까지 정확히는 일 수 없겠지만 지난 30년 이상 스스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과 함께 유급제로 바뀌었다. 정당공천은 중앙정당에 종속되어 국회의원 입맞에 맞게 움직이는 심부름꾼으로 비서 아닌 비서로 전락하였다라는 의미이며, 유급제에도 지역내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젊은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당선된 2030 지방의원들의 70% 정도가 “청년이 정치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잿밥에만 관심 있는 함량 미달 의원들이 많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보다는 누가 정당을 위해 그동안 충성을 바쳤는가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과 뜻이 맞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지역일꾼임에도 정작 지역보다는 중앙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등 무능과 무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몫이 되고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해외연수는 어떠한가. 해외연수란 그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잘 살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지역에 접목시키거나 미비한 것들을 보완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을 이루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연수보고서를 보면 정책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 없이 방문지에 대한 감상적인 내용 등 대체적으로 방문 국가(도시)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용을 그대로 담거나 짜깁기하여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그 보고서마저 의회직원에 의해 이루어져 책장의 장식용으로 전락하여 외유성 관광이란 비판속에 불필요한 예산만이 낭비되고 있다.

지역별 현안사항은 나 몰라라하고 설득력없는 거수기 역할을 일삼는 패거리 정치도 문제이다. 지역별로 환경・재산권침해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숱한 현안사항들로 지역에서는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이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표를 의식해서 일까 행사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들을 대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력없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몇몇 추종자들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를 들어 힙쓸려 다니는 거수기 역할의 패거리 정치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품위를 손상하는 일탈행위도 문제다. 언론을 접하다 보면 연수기간 중 가이드 성추행이나 폭행, 회식자리에서의 성추문, 막말, 폭언, 음주운전 등으로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건・사고들이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떠나 잘못된 일탈행위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감축한다는데 의회는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 행안부는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자료 수집・조사라는 명목으로 정책지원관을 추가 배치하여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원 개개인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직접 지역을 챙겨야 함에도 정책지원관 확대로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자리만을 차지해 편안함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읍소하면서 지역 일꾼임을 자청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선거 과정에서의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편성권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 지역내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현재도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삭감없이 반영이 되고 있고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권까지 손에 쥐어 준다면 자신들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잠식되어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18개시・군 기초의회 예산현황은 “표2”와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선8기는 아직 조사된 바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일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선7기 기초의원 2,978명 중 1,336명(44%)이 겸직신고를 하였으며 이중 164명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겸직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공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의회 겸직신고 현황은 “표3”과 같다.

이러한 현실속에 지방정치의 획기적인 개혁과 혁신없이는 지난 6월 11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앞날도 암울할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혁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뒤처지지 않는 정주환경으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인구 200만과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달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자치도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도민 전체가 뜻을모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에서는 행복한 도민 살기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광역의회 확대하고 기초의회페지하라 ;고 주문했다.

첫째, 지속적인 일탈행위로 위한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자 중앙정당에 종속되어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비서역할로 전락하여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돌리는 기초의원들의 편가르기식의 패거리정치를 일삼으며 무능과 무치로 일관하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

둘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지역안배로 지역갈등과 격차해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자.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초의회 폐지나 양원제 도입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관련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있음. 도에서는 18개 시・군 및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미흡한 특별법을 보완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이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