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 압수수색
'전공의 블랙리스트'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 압수수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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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메디스태프 사이트에 올라왔다. 기씨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 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25일 기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기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공공의 건강을 위해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저희 플랫폼도 의료계의 건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씨에 대한 이날 강제수사는 메디스태프 직원의 증거인닉 등 혐의 수사와도 관련 있다.

경찰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글을 올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관리자와 직원을 12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15일 메디스태프 서초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