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車보험 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없애준다
억울한 車보험 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없애준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3.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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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피해구제 시범 운영…6월부터 정식 운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을 받는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든다.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해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 준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취급돼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해구제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등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 정보와 내부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뒤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피해구제 조치는 내달 15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30일부터 안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