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전문화 확산 위한 정부-공공-민간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지역 안전문화 확산 위한 정부-공공-민간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3.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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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경기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릴레이 업무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그 첫 번째로 지난 22일 오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 간 자료·교육·홍보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아울러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희 안산지사장은  “안산·시흥은 전국 최대 화물용 승강기 보유지역으로 불안과 위험요소를 줄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승강기 업계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 그리고, 지역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환 지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공공기관, 주요기업들과 계속하여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며 업무협약이 서류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 안전문화가 지역 내 확산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