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강원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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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13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동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1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횡성군과 고성군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우수인재 210명(횡성 35, 고성 175), 지역특화동포(고성) 20명을 모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추천을 25일 공고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지역우수인재와 지역특화동포로 구분된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고, 지역특화동포 유형은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비인구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다.

신청절차는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사업대상지 시군(횡성, 고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 접수하여, 도에서 추천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사업대상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해당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 실현이 기대되는 제도다.

아울러 지역우수인재(F-2-R)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초청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