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성남,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3.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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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사업주·1인사업주 대상...내달 5~19일 접수

경기도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4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