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 단속
군산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 단속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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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5월24일 특별 단속 기간 운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며,  특별 단속 기간 ▲정원 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행위 ▲영해외측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파출소, 상황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으로 기능별 협업하여 불시 임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을 공조하고 주요 낚시 영업 해역에는 출동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 등 기상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