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3.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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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가구 거주 준공 10년 이상 저층 주택 등 대상
단열·방수·창호 등 공사비 최대 80%·1200만원 지원
서울시 종로구의 주택 밀집 지역(촬영 2024.3.20.). (사진=천동환 기자)
서울시 종로구의 주택 밀집 지역(촬영 2024.3.20.). (사진=천동환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 가구가 사는 준공 10년 이상 저층 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열과 방수, 창호 등 수리비를 최대 80%,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가구는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서울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과 반지하 주택, 위반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주택도 지원 대상이다.

저층 주택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다. 주거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범위로 한다.

지원 행위는 단열과 방수, 창호, 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다. 안전시설 설치와 내부 높낮이 차 제거, 편의 시설 설치 공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 가구 주택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지원에 앞서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료 상생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서류를 다음 달 안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정보와 신청 양식은 서울시·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관련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