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봄철 산불 예방
대전시, 봄철 산불 예방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3.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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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까지 시·구 공무원 300명 취약지 배치, 기동단속반 운영 
2023년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근무 (사진=대전시)
2023년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근무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23일부터 4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섭씨 13~21도로 높아지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상승한 데다 주말에는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23일부터 주말마다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 300명이 산불취약지역 75개소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불기동단속반 6개 반을 편성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불예방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고, 산행시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전에서는 총 7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66.8ha의 산림 피해가 있었다. 산불 발생의 56%는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0%, 쓰레기 소각 10%, 논·밭두렁 소각 11% 등으로 대부분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와 소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