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산후조리경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양천구, 산후조리경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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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지원,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 유지, 출생아 당 100만 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횟수 22회→25회로 확대,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서울 양천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후조리경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요건에는 ‘서울시 6개월 거주’라는 제약이 있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및 출산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 요건이 전격 폐지됐다.

먼저,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후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바우처는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금액은 44세 이하 난임자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산모 958명에 산후조리경비 6억여 원을, 난임 시술비용은 1,414건을 대상으로 9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새해 첫둥이  탄생을 축하하며 구에서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산모와 아빠에게 전달하는 모습.(사진=양천구청)
새해 첫둥이 탄생을 축하하며 구에서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산모와 아빠에게 전달하는 모습.(사진=양천구청)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