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북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영천-경북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4.03.2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최대 3000만원.청년창업자 5000만원 대출 가능
(사진=영천시)
(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는 지난 2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불경기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한다.

최기문 시장은 “고금리의 경기 침체 속에 사업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