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 여파에 장중 잠시 매매거래 정지
NH투자증권, '파두' 여파에 장중 잠시 매매거래 정지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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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오늘 11시57분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가 12시27분 해제됐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두가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해 지난해 11월8일 이후 공모가인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공모주 청약을 통해 취득한 파두 주식을 이달 14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가 1억원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피고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장중 잠시 매매거래가 30분가량 정지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him565@shinailbo.co.kr